| 성적 우수 장학금 | |||
| 작성일 | 2026-01-22 | 조회수 | 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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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장학생 선정 원칙 - 직전학기 평점 평균 3.0(가계곤란 2.5)이상인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(학칙) - 각 학년, 반별 재학생 총원에 비례하려 등급별 인원배정 (A,B,C 장학금은 항상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학기별 배정금액을 조합하여 이루어짐) 예) 전액장학금 A = 기성회비면제 + 수업료면제와 같은 식으로 조합되므로 수업료면제 (C급 해당)장학생이 늘어나면 전액장학금은 없는 경우도 있고, 전액장학금이 늘어나면 수업료면제 장학생 대상 인원이 줄어듬, 학기마다 변동 가능함. - 인터넷에 공시되어진 성적등수는 1개학기 유학자들에 의해 실제 학년과 달라 등수가 달라질 수 있음 등록학기를 기준으로 학년선정 -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중복수혜 받을 수 없다.(학칙)
2. 교내 장학금선정 제외자 - 직전학기 평점평균 3.0미만인 자 (학교 최소 기준) - 직적학기 총이수(F학점 제외.)학점이 15학점 미만인 자 (학과내규) (단, 4학년 1학기 재학생의 경우, 2학기 잔여 졸업학점이 6학점 이하인 자는 예외) - 직전학기 본 학과 전공교과목 이수(F학점 제외.)학점이 9학점 미만인 자 (단, 1학년 재학생 및 개설된 전공과목을 미리 이수하여 신청 할 학점이 9학점이 되지 않는 경우는 예외) - 직전학기 징계처분을 받은 자 또는 처분중인 자 (학칙) - 본 학기 휴학한 자 (학칙) - 전과 신청자 - 수업연한 경과자(학칙)
* 본 학과에서 개설되는 전공수업을 9학점 이상 이수(F학점 제외)해야만 성적장학대상으로 인정됨.(1학년 재학생 제외) 3. 동점자 처리 기준 - 해당학기 전공과목 다수 이수자 - 총 평점평균이 높은 자 - 1,2항으로 처리 불가할 때 학과교수회의에서 결정
4. 추가장학금 및 기타 교외장학금 선정 기준 - 장학금 수여기관의 선발요건에 따라서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학과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. - 지도교수의 추천이 없는 경우, 성적장학금 수혜자 외의 차 순위로 한다. ※ 모든 장학금은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항시 지도교수님과 상의하여 갑자기 나오는 (추천 기일이 촉박한)장학생 선정에 지도교수님의 추천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. 현실적으로 각 지도교수님들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너무 많아 일일이 학생들의 신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.
5. 전과 희망자 장학금 지급 기준 (※ 시행날짜 : 2024.06.05.부터) - 전과를 희망하고자 할 시 수혜 장학금 금액을 전과 업무 시작 이전까지 학과에 반납한다. (학과내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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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다음 | 2026학년도 동원프론티어장학금 장학생 신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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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전 | 2026학년도 1학기 재학생 교내 특별장학금 신청 안내 |